2014년06월21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①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에 밀봉재 등을 채워서는 안 된다.
- ②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해야 한다.
- ③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워야 한다.
- ④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해야 한다.
(정답률: 78%)
문제 해설
"보호통과 벽체사이틈에 밀봉재 등을 채워서는 안 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보호통과 벽체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면 보호함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, 이 간격을 막기 위해 밀봉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.